여야기 21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은 상정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본회의 개최... '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처리
기사입력:2023-06-21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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