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6월 20일 오후 8시경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 인용, 정부 약 93% 승소(환율은 2023. 6. 20. 기준 1달러당 1,288원).
한편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7,479.87달러(약 44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3,188.90 달러(약 372억 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 7. 16.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을 명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알림]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기사입력:2023-06-20 2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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