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前)대법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前)대법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으로는 김유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복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억 법우법인(유)율촌 변호사, 서정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병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종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연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명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지원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겨수, 최수정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승모 법무부 법무심의관.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이다. 1999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