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증거가 없어 망설이는 경우라면

기사입력:2023-06-19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들어 성추행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성추행이란 성적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성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행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협박 또는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때 협박,폭행은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때 직접적인 추행증거가 없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치유의봄 김은정변호사는 “많은 성추행피해자들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근거가 되어 주는 여러가지 간접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 했다.

예시를 들자면 피해 이후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내용,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 통화녹음도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정신과 진료기록, 심리상담 확인서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피해진술이라는 직접증거 이외에도 이와 같이 진술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수롭게 사건을 여겨 처음부터 안일하게 사건을 대처할 경우 성추행고소를 진행해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 될 수 있다.

성추행 혐의가 없다고 나올 경우 당사자가 억울함을 벗기위해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성추행피해자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전후 및 당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주변 cctv 블랙박스 목격자들의 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대처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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