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이때 직접적인 추행증거가 없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치유의봄 김은정변호사는 “많은 성추행피해자들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근거가 되어 주는 여러가지 간접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 했다.
예시를 들자면 피해 이후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내용,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 통화녹음도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정신과 진료기록, 심리상담 확인서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피해진술이라는 직접증거 이외에도 이와 같이 진술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혐의가 없다고 나올 경우 당사자가 억울함을 벗기위해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성추행피해자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전후 및 당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주변 cctv 블랙박스 목격자들의 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대처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