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6월 7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29). 또 피고인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23일 오후 1시경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동료훈련병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K를 지칭하며 “2소대장 그 새끼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거리는게 X같애, 지난번엔 뭐 X발 X발거리면서 들어갔다 나오더니 재미없네, 이지랄 하는 데 뭔가 싶었다 진짜, X멸치XX 그 XX도 내가 X바른다, 줘 팰 수 있다”라고 말해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K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2소대장, 4소대장, 부소대장, 행정보급관, 분대장)을 총 13회 각 상관모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상관모욕은 군대의 군기를 훼손시켜 전투력을 약화 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군복부적응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13회 소대장 등 상관모욕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3-06-15 11:25: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3.85 | ▼18.44 |
코스닥 | 817.12 | ▼1.15 |
코스피200 | 429.36 | ▼2.2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588,000 | ▲3,000 |
비트코인캐시 | 697,500 | ▲3,500 |
이더리움 | 4,888,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200 | ▼10 |
리플 | 4,891 | ▼34 |
퀀텀 | 3,280 | ▲1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546,000 | ▲111,000 |
이더리움 | 4,884,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220 | ▼20 |
메탈 | 1,124 | ▲2 |
리스크 | 638 | ▲1 |
리플 | 4,893 | ▼30 |
에이다 | 1,165 | ▼5 |
스팀 | 20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62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697,500 | ▲5,500 |
이더리움 | 4,889,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240 | ▲10 |
리플 | 4,895 | ▼33 |
퀀텀 | 3,283 | ▲11 |
이오타 | 345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