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례)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A씨는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 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했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함을 안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는 6월 14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년 6월 시행)되었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6월14일부터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어
기사입력:2023-06-14 0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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