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됐던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위에 계류된 총 51건의 학교폭력 예방법 중 35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마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의결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 중앙정부로 학교폭력 치유 센터 운영 주체 이관 ▲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여야, 교육위 전체회의 개최... 학폭 예방 '정순신 방지법' 처리
기사입력:2023-06-12 0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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