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온라인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하라'

1심서 인정한 1인당 10만 원 배상 부분 취소 기사입력:2023-06-08 11:47:08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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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6월 8일 시각장애인 L씨 등 963명이 '온라인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SSG닷컴·이베이코리아(G마켓)·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온라인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1심판결 유지했다. 하지만 1심서 인정한 '1인당 10만원 배상(위자료)' 부분은 취소했다.

시각장애인들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을 진행한 법무법인 바른 김재환 변호사(연수원 22기)는 “1심판결에 이어 항소심재판부가 온라인쇼핑몰업체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령한 것은 웹접근성보장조치의 주체 및 대체 텍스트 제공 관련 기준과 내용(상품표시에 관한 사항,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판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된 시대상을 반영하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장애인들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도록 보다 관심을 갖게 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기각 부분에 대해 김 변호사는 “1년에 1만원도 채 되지 않는 명목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던 제1심 판결을 기각한 것은 심히 부적절한 판결로 소송지연행위를 조장하는 판단으로 보인다. 의뢰인과 상의 후 상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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