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6월 12~7월 31일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 조장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기사입력:2023-06-08 09:33:4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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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하여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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