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키로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집에가던 여성을 쫓아가 돌려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해 의식을 잃게 만들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며, 검찰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DNA검출로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6월 12일 열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 특별관리 강화
기사입력:2023-06-07 18:20: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9.47 | ▲5.19 |
코스닥 | 778.46 | ▲2.66 |
코스피200 | 413.02 | ▲0.2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722,000 | ▲167,000 |
비트코인캐시 | 673,500 | ▼1,000 |
이더리움 | 3,45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10 | 0 |
리플 | 3,187 | ▲37 |
퀀텀 | 2,693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764,000 | ▲149,000 |
이더리움 | 3,452,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10 | ▼30 |
메탈 | 923 | ▲1 |
리스크 | 522 | ▲2 |
리플 | 3,187 | ▲34 |
에이다 | 797 | ▲2 |
스팀 | 17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67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673,000 | ▼1,000 |
이더리움 | 3,453,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50 | ▼110 |
리플 | 3,186 | ▲32 |
퀀텀 | 2,721 | 0 |
이오타 | 21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