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리딩방 투자사기는 최근 피해자들이 급격히 양산되어 이로 인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준해 처벌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 사이트 직원의 경우 일부는 이런 투자가 실제로 가능하다거나 실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부에서 지시한 대로 업무를 진행한 사람들도 다수 확인되지만, 그럼에도 실제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말단 직원이거나 초범이더라도 가급적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포통장 관리책은 단순히 대포통장만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리딩방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일부라도 관여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공범 혐의를 받게 되므로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