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등에서 산불로 인해 소실된 산지를 산림청·지자체가 신속하게 벌채하려 해도 산림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명확치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맹점을 지적하며 해결책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산불 발생으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 복구하여 산사태 등 제2차 피해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지자체가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도 긴급히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화번호가 명확치 않을 때는 통신사업자에게 연락처를 요청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소실 산지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산사태와 같은 제2차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며 “기후변화 등으로 늘어난 산불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산불 소실 산지 긴급복구법” 국회 통과
서 의원, 산불 2차 피해 대응방안 마련…국민 안전 확보 기사입력:2023-05-26 1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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