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심야 집회·시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 집회'를 발단으로 불거진 심야 집회·시위 대응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당정,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개정 논의 본격화
기사입력:2023-05-24 0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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