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지난 22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야당이 요구해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으며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기사입력:2023-05-24 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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