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채권자는 "채무자는 서적을 출판, 인쇄, 복제, 제본, 판매, 배포, 그에 대한 광고 그 밖에 위 서적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서적의 완제품, 반제품 및 인쇄용 필름 등을 각 폐기하라.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①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사전적 구제수단인 침해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의 누설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한 침해행위금지청구권 또는 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대한민국은 군사상 기밀의 소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내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