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로이DB)
이미지 확대보기1심 단독재판부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로이DB)
이미지 확대보기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731.89 | ▲4.68 |
코스닥 | 863.40 | ▲8.97 |
코스피200 | 371.43 | ▲0.4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8,045,000 | ▲85,000 |
비트코인캐시 | 612,500 | ▲1,500 |
비트코인골드 | 45,790 | ▼40 |
이더리움 | 4,132,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6,930 | ▲130 |
리플 | 711 | ▲6 |
이오스 | 1,104 | ▲7 |
퀀텀 | 5,105 | ▲6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8,037,000 | ▲104,000 |
이더리움 | 4,134,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6,940 | ▲110 |
메탈 | 2,408 | ▲8 |
리스크 | 2,731 | ▲8 |
리플 | 710 | ▲5 |
에이다 | 613 | ▲3 |
스팀 | 373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8,025,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610,000 | ▼1,500 |
비트코인골드 | 44,470 | 0 |
이더리움 | 4,132,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6,850 | ▲60 |
리플 | 710 | ▲5 |
퀀텀 | 5,130 | ▲80 |
이오타 | 29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