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2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의 주요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천만 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소위 통과...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로
기사입력:2023-05-22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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