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재혼할 여자를 물색해주겠다고도 했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김해시 한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짝퉁 명품가방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짝퉁 명품가방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달라,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회성으로 짝퉁 명품가방을 구입한 사실이 있을 뿐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8.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01회 걸쳐 합계 2억66,65만6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