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집회'와 관련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과도한 집회·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오전 0시~6시 집회시위 금지' 법개정 추진
기사입력:2023-05-22 1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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