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7. 9. 29.경 위의 방법처럼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수사를 위해 당신의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10등급으로 낮출 테니까 대출을 시도해 봐라,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내려가면 대출 승인이 안 되어야 하는데 만약 대출이 되면 신용정보가 조작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증거이니, 일단 대출을 해 봐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 은 것을 비롯해 2017. 10. 18.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218만 원을 교부받고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에 1,121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의심하고 금원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해 그 가담정도가 중하고 피해금액도 1억 원이 넘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기간이 약 40일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