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설명]한겨레에 보도된 “법무장관 관심 끌 것”…직원 반대 속‘제복’강요한 교정본부장

기사입력:2023-05-19 1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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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5. 19.) 한겨레 보도 중 「교정본부 제복 의무화 추진」과 관련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교정공무원은 범죄자를 수용관리하고 교정교화하면서 재범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무 특성상 엄격한 위계와 질서가 요구되는 제복공무원입니다.

2018년 법무부는 「교도관 복제규칙」을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으로 전부개정하면서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제복을 착용할 근거를 삭제한 바 있고, 이 조치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비판의견이 있어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하여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 근무자들도 주요 행사 등 필요한 경우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그 과정에서 4. 28. ~ 5. 2. 법무부 본부 근무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구치소 소내 난동, 질서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헬멧을 쓰고 출동해야 하는 기동순찰팀(CRPT, 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의 기동모를 현행 해병대식의 ‘팔각모’ 방식에서 헬멧 착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베레모’ 등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 겨울 혹한기 방한점퍼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의 개정 추진은 제복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겨레는 마치 법무부가 교정본부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제복을 착용하도록 추진 중이고, 이를 강요 또는 압박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모든 교정공무원의 근무모를 베레모 형태로 바꾸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며, 탈의실 및 케비넷 설치에 예산이 집행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한겨레 취재과정에서 교정본부 담당자가 해당 기자에게 기동순찰팀 근무모를 베레모 등 방식으로 개선하는 취지, 탈의실 및 케비넷 설치 예산이 집행된 바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음에도 기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정질서를 확립하여 교정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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