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준법지원센터는 ‘제재조치 전담팀’의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5월 17일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3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았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후, 8개월동안 소재를 감추며 정당한 수강명령 법 집행지시를 불응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혐의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운영한 ‘제재조치 전담팀’ 가동으로 위반자에 대한 재재조치가 지난 해 대비(4월까지) 전체적으로 8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인장 발부 및 집행 169%, 집행유예 취소 175%, 보호처분 변경 14% 증가했다.
광주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준수사항 위반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이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케하고, 준수사항 순응자에 대해선 보호관찰 감독을 완화해주는 등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광주준법지원센터, 고의적 수강명령 기피 30대 광주교도소 유치
기사입력:2023-05-18 1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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