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게 최대 10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1∼5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김학용, '음주운전자 최대 10년간 면허취득 제한'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3-05-18 0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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