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의 요청으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들은 징역 3년이하의 집행유예(1명), 징역 2년(1명), 징역 3~4년(1명), 징역 3년(1명), 징역 4년(1명), 징역 5년(2명)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0대)의 어머니로, 아들인 피해자가 약 10년 넘게 일정한 직업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시는 것 때문에 평소 피해자와 자주 다투는 등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2일 오전 5시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큰 방에서, 며칠 전부터 피해자가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박수를 치며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잠을 자라고 말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평소 피해자와의 갈등 때문에 지쳐 있던 상황에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이상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잠을 자지 못하게 된 것에 순간적으 로 화가 나 위 방 구석에 있던 편백나무로 만든 안마봉(길이 약 44cm)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약 3일간 그대로 방치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5월 2일 오후 5시 38분경부터 5월 5일 오전 11시 50경 사이에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 없이 술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피해자를 약 10년간 적극적으로 부양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폭언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지쳐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유일한 가족인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