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화이트 칼라 범죄에 연루 된 경우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3-05-16 13:08:2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문서위조 및 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수는 △2014년 1만 6,323명 △2015년 1만 5,551명 △2016년 1만 3,931명 △2017년 1만 1,968명 △2018년 1만 1,865명 △2019년 1만 1,343건 등 최근 6년간 6만 9,6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에서 검거한 인원수가 1만 6,48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남부(1만 1,367명) △부산(5,261명) △경기 북부(4,730명) △인천(4,412명) △경남(3,774명) △충남(2,974명) △대구(2,951명) △경북(2,820명) △전북(2,547명) 등 순으로 조사 됐다.

우선 형법 제231조에 명시된 사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죄에 따르면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위조는 ‘권한 없이 남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허위 문서를 만드는 것’이라면, 변조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진정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공통적으로 사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작성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 작성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이에 대법원이 제시한 근거로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할 만한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 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범죄조직이 가담해 이뤄지는 경우가있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반인들이 서류 대행업체에 작성을 맡겼다가 사문서위조를 저지를 경우,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게 범행 사실이 발각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사문서위조만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있지만 횡령·배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화이트 칼라 범죄와 잇따라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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