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고 있고 평소 처인 피해자 D(50대)와 장모인 피해자 C(80대)가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12일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피해 친정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과 다투고 친정으로 간 피해자 B로부터 ‘니 마음대로 하고, 앞으로 니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이대로 끝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 C에게 B를 바꿔달라고 했으나 B가 잠을 자고 있어 바꿔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집으로 찾아 가겠다고 했으나 피해자 C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 C로부터 '부모 없이 자란 호로새끼는 티가 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집에서 사용하던 흉기를 갖고 같은 날 오후 8시 15분경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피해자 C가 문을 열어주면서 ‘오지말라는데 왜 왔느냐, 호로새끼야’라고 말하고 재차 ‘호로새끼’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0.03%이상 면허정지, 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약 3 km, 10km)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부산영도경찰서로 직접 가 자수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감경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산영도경찰서 인근에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어 부산영도경찰서 별관 입구 노상에서 긴급체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저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의 자수를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이 경찰서 인근에 도착하고 나서도 경찰서에 들어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및 폭력전과가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