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 특허출원 등록

기사입력:2023-05-16 09:00:00
사진=특허도면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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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가 특허로 등록됐다.
이 특허는 제조업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시온 아이엔씨 김우형대표와 김지용 기술이사의 출원으로 특허청에서는 해당 특허를 최근 특허출원 등록을 마쳤다. 이 특허는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에 관한 것으로, 손톱 손질 시 발생하는 위생적인 작업 환경 개선 및 기능강화, 비용 절감효과를 제공한다.

지금까지의 네일아트는 각 가정이나 네일아트 전문점 등에서 각종 도구를 이용해 수행되고 있는데, 손톱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물질(분진, 각피 등)이 공기 중에 넓게 비산되어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객과 작업자의 인체에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안구, 입으로 흡입되어 심각한 수준의 피부염, 편도염 등의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네일아트 전문점에서는 작업중 발생하는 이물질(분진, 각피 등)을 흡입하기 위해 에어필터(Airfilter) 방식의 네일아트용 흡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필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로 저항의 영향으로 흡입력의 감소, 소음의 증가, 클리닝(Cleaning)의 어려움, 주기적인 필터 교체비용의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해당 특허는 상기 명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든 장치로 특허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특허출원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이 장치특허등록을 통해 손톱 손질 시 발생하는 이물질(분진, 각피 등)을 강제 흡입하여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고, 종래 사용되던 에어 필터를 워터 필터 구조로 대체함으로써 기능적인 측면과 비용 절감 부분에서 탁월한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기능을 제공한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손톱 손질시 발생하는 이물질을 강제 흡입한 후 수조에 저장된 물로 이물질을 침지시킴으로써, 종래 에어필터에 누적되는 이물질로 인해 흡입력이 감소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흡입된 이물질을 수조에 저장된 물로 침지시킴으로써 외력에 의해 유동되는 경우에도 수용된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이물질이 재반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입자가 작은 분진과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부스러기 등을 분리 수용할 수 있어 작업후 뒤처리가 편리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송풍부가 사선으로 설치되므로 흡입 강도 변화 없이도 본체의 상하 두께를 축소시킬 수 있고, 송풍부를 통과한 공기가 사선 방향으로 이동되므로 공기의 정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송풍부가 흡기구의 후방에 이격된 상태로 배치되므로 송풍 팬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손톱 손질시 발생하는 이물질(분진, 각피 등)을 강제 흡입한 후 물에 침지시켜

필터링함으로써, 이물질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어 작업 환경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입자가 작은 분진과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부스러기 등을 분리 수용할 수 있어 작업 후 뒤처리가 편리하며, 외력에 의해 유동되는 경우에도 수조에 수용된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본 발명은 송풍부가 사선으로 설치되므로 흡입 강도 변화 없이도 본체의 상하 두께를 축소시킬 수 있고, 송풍부를 통과한 공기가 사선 방향으로 이동되므로 공기의 정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송풍부가 흡기구의 후방에 이격된 상태로 배치되므로 송풍 팬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해당 특허는 2022년 10월 31일에 출원해 2023년 03월 30일 특허등록이 완료됐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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