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3회 조합장선거사범 58명 검찰 송치

총 71건 111명 단속 ⇨ 58명 송치(구속 4명), 19명 불송치, 34명 수사중 기사입력:2023-05-12 10:51:54
경남경찰청.(사진=로이슈DB)

경남경찰청.(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총71건 111명을 수사하고, 그 중 58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4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불송치 등 19명, 수사중 34명이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84명(75.7%),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이 19명(17.1%), △선거방법위반(사전선거운동 등)이 6명(5.4%), △기타 2명(1.8%)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수사중인 선거사범에 대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검거사례]
‣ (금품제공)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 제공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
‣ (금품제공)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 제공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
‣ (후보자 비방)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SNS로 전송한 피의자 1명 검거
‣ (사전선거)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연하장 및 선거홍보 전단지를 발송하여 사전선거운동한 피의자 1명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9.86 ▲41.13
코스닥 798.02 ▲15.51
코스피200 433.89 ▲5.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902,000 ▲203,000
비트코인캐시 791,500 ▲5,000
이더리움 6,437,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30,840 ▲90
리플 4,130 ▲20
퀀텀 4,383 ▲4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990,000 ▲161,000
이더리움 6,443,000 ▲59,000
이더리움클래식 30,830 ▲90
메탈 1,017 ▼2
리스크 547 ▲9
리플 4,130 ▲20
에이다 1,214 ▲11
스팀 208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90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791,000 ▲2,500
이더리움 6,440,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30,810 ▲90
리플 4,131 ▲20
퀀텀 4,387 ▼22
이오타 27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