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경찰관계자는 "수사중인 선거사범에 대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검거사례]
‣ (금품제공)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 제공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
‣ (금품제공)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 제공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
‣ (후보자 비방)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SNS로 전송한 피의자 1명 검거
‣ (사전선거)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연하장 및 선거홍보 전단지를 발송하여 사전선거운동한 피의자 1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