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사업전환ㆍ생활안정ㆍ폐업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11일(목)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전기차 산업 활성화 등으로 기존 차량 정비 수요가 급감하여 위기에 처한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 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의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 등의 전환을 위한 필요시설지원, 교육·훈련, 사업전환, 취업알선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 생활안정자금,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 가능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지방 정부 등은 자동차정비업 등의 전환 지원 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용선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기술 발달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전환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자동차의 정비수요는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3만6천여 개 정비업체들의 피해와 10만 여명의 정비 기술자들의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면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발의 법안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미래차 전환 특별법’과 함께 논의 돼야 미래차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이용선 의원, 자동차정비업 전환 관련 교육훈련 등 지원법 발의
미래자동차산업 전환 촉진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위기 선제 대응 일환 기사입력:2023-05-11 1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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