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여야가 1일과 3일 법안소위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방향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피해자들은 '선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기사입력:2023-05-10 1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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