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중 상습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일명‘필로폰’)을 투약하던 A씨를 검거해 5월 9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선 2021년 서산보호관찰소에서 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적발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관대한 처분으로 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약물을 투약했고, 서산보호관찰소는 2023년 3월 약물 투약 사실을 또다시 적발했다.
A씨는 마약 투약 사실 적발 후 소재를 감추고 도주했으나, 2023년 5월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체포됐고, 체포 직후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도 약물 복용사실이 확인되는 등 상습적인 약물 투약자이다.
A씨는 202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사건으로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원 처분인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
서산보호관찰소 권덕근 소장은 “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철저한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재범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 상습 필로폰 투약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3-05-09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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