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를 입게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087).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19일 오후 8시 15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삼성현로91길 36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부동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부영팰리스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입구 도로로서 아파트에서 진출하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피해자(20대) 운전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초 음주감지시에 녹색(음성)으로 판정이 되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이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15년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 벌금 2500만 원
기사입력:2023-05-09 1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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