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8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2일 오후 8시 20분경 피해자(30대)가 운전하는 급행 2번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과자를 먹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여성승객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가 마스크 썼잖아! 과자하나 먹는게 잘못 되었나'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고, 좌석에서 일어나 운전석 옆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기울신 상태에서 욕설과 큰소리를 반복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버스운행에 지장이 있었고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버스기사 상대 모욕·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기사입력:2023-05-04 15: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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