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자율방범대법’)」시행을 맞아 5월 3일 오후 3시 대구경찰청 대강당에서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설립 70년 만에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 활동 가능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비롯해 설용숙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환 대구시자율방범연합회장과 대원 103명 총 120명이 참석했다.
대구 관내 자율방범대는 대구시 연합회(1), 자율방범연합대(10), 자율방범대(163)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3,885명이 현재 활동 중이다.
자율방범대법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 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기부금품 모집금지, 영리 목적 자율방범대 명의 사용 금지, 소송분쟁 참여금지 등 금지의무도 부여되며,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복장 등에 대하여 경찰의 지도·감독도 받게 된다.
아울러 자율방범대의 포상을 확대하며, 자율방범대원마다 신분증을 발부하는 등 자부심을 가지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가)과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 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법의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 관리의 체계화, 활동의 활성화,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준법 조력자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다시 한번 설립 70년 만에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 활동 가능하게 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구 치안의 동반자로 활약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설립 70년 만에 법정단체로
기사입력:2023-05-03 1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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