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중장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 관리를 위해 ‘매년 5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설립·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 및 혼잡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부 인력과 재정 지원 근거도 담겨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주영 의원, 혼잡도 관리계획 수립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5-02 2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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