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상습상해 실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5-02 12:10:4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4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3도1642 판결).

대법원은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1434 판결)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성,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3세·남)의 어머니 C로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수학 과외 교습을 의뢰받은 개인과외 교습자로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26일경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내준 숙제를 C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이후 피해자 및 C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됐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8일 오후 7시24경부터 27분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스터디카페 2호실 스터디룸에서 피해아동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한 뒤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아동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때린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2년 5월 13일 오후 9시 20분경까지 사이에 총 10차례에 걸쳐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보호자인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2고단2596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CCTV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느낄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반복해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서 교육적인 목적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화풀이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폭행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점을 보면,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현재도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당심에 이르러 4,000만 원을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형사공탁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7.74 ▲5.55
코스닥 782.51 ▲2.78
코스피200 399.29 ▲0.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58,000 ▲37,000
비트코인캐시 638,000 ▼1,000
이더리움 3,50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2,860 ▼10
리플 2,996 ▲1
퀀텀 2,74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84,000 ▼4,000
이더리움 3,50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2,890 ▲10
메탈 916 ▼9
리스크 545 ▼0
리플 2,995 ▲1
에이다 832 ▲1
스팀 17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6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636,000 ▼3,000
이더리움 3,50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2,880 ▼60
리플 2,993 ▲1
퀀텀 2,750 ▲10
이오타 22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