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재를 감추고 도주한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및 유치 집행

기사입력:2023-05-01 15:04:1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지난 4월 30일 고의로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를 구인,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구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해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준강도 죄로 2년의 보호관찰 처분이 확정되어 2022.11.19.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했지만, 보호관찰 신고 접수 후 4개월 이상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 출석면담을 기피했고,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재범행을 막기 위해 2023년 3월 30일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4월 30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했으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유예된 1년 6월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이정민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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