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재범행을 막기 위해 2023년 3월 30일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4월 30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했으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유예된 1년 6월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이정민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