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A씨를 조사하고 법원에 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5월 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A씨는 유예된 징역 1년의 집행을 받게 됐다.
A씨는 2021. 8. 26.‘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대검찰청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으로 드러났다.
권태호 지소장은 “최근 신종 마약류 등으로 일반인ㆍ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 증대 등 마약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안양보호관찰소, 마약 양성반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확정돼
기사입력:2023-05-01 14: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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