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①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23개국 국민은 제외-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 ②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③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④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⑤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등 총 5가지이다.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란을 참고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단계적 재개
기사입력:2023-04-28 09:44: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17.32 | ▲11.39 |
| 코스닥 | 919.56 | ▼9.58 |
| 코스피200 | 584.64 | ▲1.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553,000 | ▼196,000 |
| 비트코인캐시 | 859,500 | 0 |
| 이더리움 | 4,41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010 | ▼40 |
| 리플 | 2,805 | ▲2 |
| 퀀텀 | 1,881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638,000 | ▼145,000 |
| 이더리움 | 4,41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010 | ▼50 |
| 메탈 | 518 | ▲1 |
| 리스크 | 299 | ▲2 |
| 리플 | 2,805 | ▼1 |
| 에이다 | 542 | ▲1 |
| 스팀 | 9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52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859,500 | 0 |
| 이더리움 | 4,41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990 | ▼130 |
| 리플 | 2,804 | ▲1 |
| 퀀텀 | 1,861 | 0 |
| 이오타 | 123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