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아성다이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아성다이소가 노동삼권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을 운용하고 있고, 거의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문을 통해 아성다이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하고 나선 것.
27일 아성다이소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다이소물류센터지회(지회)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해 왔다"며 "구체적으로 지회의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3월 13일 지회 측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지회가 요청한 기한에 맞춰 '5월 첫째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고 회신 문서를 보냈다"며 "그럼에도 상견례 시작 전에 여론몰이를 위한 기자회견부터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아성다이소는 노조 측이 문제 삼았던 취업 규칙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아성다이소가 회사의 허가 없는 집회와 연설, 방송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치활동을 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은 취업규칙을 운용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다이소는 "지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일부 내용은 소속 직원에게는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것으로 확인해 당사 역시 이러한 규정의 존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금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성다이소는 "지난 12년간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위해 아성다이소는 더욱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근로조건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타 직원들의 처우 또한 온당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성다이소는 "고객에게 좋은 상품과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과 만족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동일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성다이소는 고객, 직원 등 모든 분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가게 다이소'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아성다이소 "노조 활동에 불이익 준 바 없다"…민주노총 주장에 반박
기사입력:2023-04-27 1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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