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2023-04-26 21:27:24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논의를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궁금한 사항에 관해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에는 약 200여 명의 관련 업계 실무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내용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 공정위, 금융거래위원회 등이 제공하는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및 금리감면 운전자금 대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설명, 연동제 도입 동행기업의 이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성일 변호사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연동제 시행이 본격화되면, 공정위 등 규제기관으로서는 적용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으로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이러한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연동제가 적용되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의 개념과 유형, 주요 원재료의 의미, 탈법행위의 유형과 제재, 동행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내용 등 기업들이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참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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