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더욱 가중된다

기사입력:2023-04-24 14:45:23
사진=이준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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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매매처벌법 등을 통해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알선해주는 성매매알선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성매매알선은 범행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비롯해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매수를 하는 것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최근 성매매업소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성매매를 진행하거나 주거용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변종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변종 성매매에 사용되는 장소 등을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등을 소개, 알선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했다면 가중처벌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뉴스를 통해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 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상황이다. 미성년자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의 대상이 된다. 또한 성인으로서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약한 존재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나 성매매알선에 연루된 성인들은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 성매매처벌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를 유인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일 미성년자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했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에는 미성년자들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루된 성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사건은 성인 간의 문제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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