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혜원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혜원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지하철 내 CCTV 영상,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나 수사기관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조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만일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하고 당황한 마음에 감정에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결백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오해가 생긴 경우라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는 등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많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