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억울해도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

기사입력:2023-04-24 09:44:26
사진=박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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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근길 승객으로 가득 찬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중 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범인으로 피해자의 뒤편에 서있던 A씨를 지목하였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항의를 듣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A씨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분노하며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던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혜원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지하철 내 CCTV 영상,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나 수사기관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조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만일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하고 당황한 마음에 감정에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결백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오해가 생긴 경우라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는 등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많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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