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4월 17~5월 31일(45일간) 암행순찰차 2대, 교통싸이카 순찰팀 10대 등 ‘기동단속팀’을 구성, 도심권 46개 스쿨존 내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4월 17~19일(3일간) 진해 장천초, 창원 사림초·사화초 등 창원 도심권 스쿨존(12개소) 및 통학로에서 특별단속을 했다.
단속결과는 어린이 통학로 내32건(▵신호위반 17건▵지정차로 위반 15건), 스쿨존 내 총 45건 [기타형사범 3건(▵음주 1건▵벌금수배자 1건▵번호판 미부착 차량 1건) 및 통고처분 42건(▵안전모 12건▵신호위반 3건▵중침·안전띠 등 27건]을 단속했다.
이 중 스쿨존 내 음주운전 1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여타 도심권 스쿨존 34개소도 기동단속팀을 운용해 특별단속 계획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협업해 스쿨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청 기동단속팀, 스쿨존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
기사입력:2023-04-20 1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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