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분쟁, 법리적 요건 꼼꼼히 따져봐야

기사입력:2023-04-24 09:00:00
사진=나꽃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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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내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곤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남의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점유시효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직장인 A씨는 창원에 위치한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임야는 A씨의 부친이 오래 전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땅이었는데, 부친이 사망한 이후 A씨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웃인 B씨 건물 일부인 천막과 담장경계가 A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문제제기를 하자 B씨는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인도 소를 제기했다.

해당 소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침범을 한 천막 및 담장 부분이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음 점, B씨의 점유 부분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B씨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하거나,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평온한 점유란 점유의 취득이나 보유에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 행위를 쓰지 않은 점유여야 하고, 공연한 점유란 누구나 점유 사실을 알 수 있는 점유여야 한다. 특히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점유권리가 없음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B씨의 경우와 같은 부동산 점유는 애초부터 법률상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한 점유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효취득에 필요한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못한다.
즉,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점유를 해도 내 땅이 아닌 걸 알면서도 점유를 하게 된다면 소유의의사로 선의 및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추정은 깨져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분쟁이 발생하면 통상의 취득시효 조항들 외에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살펴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사안을 진단하여 대응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큰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가 없이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철저한 법리분석과 자료 확보를 토대로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입증하거나 소명하지 못할 시 큰 경제적 손실과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다.

법무법인 지혜 나꽃샘 변호사는 “점유시기, 소유의 의사에 따른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 추정여부 등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명확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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