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이유진·신종환)는 2023년 4월 20일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자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훼손· 멸실해 영유아보육법위반(인정된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힌 1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899).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개인정보호보헙위반'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했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주위적 공소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진해경찰서에 신고되자 2020년 7월 9일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삭제하고, CCTV 본체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4개를 분리하여 그 중에 3개를 바닷가에 던지고, 나머지 1개를 낙동강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고단551 판결)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15조의5 제3항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2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예비적 공소사실과 주위적 공소사실은 일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주문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아동학대 수사 개시 되자 어린이집 CCTV 훼손·멸실 무죄 원심파기 벌금 500만 원
예비적 공소사실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인정 기사입력:2023-04-20 14: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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