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점차 높아지는 처벌수위

기사입력:2023-04-19 10:08:4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사회경험이 부족한 20-30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A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 A씨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며 전화로 윽박을 지르기 시작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A씨 부모님까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에게 범행이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가상화폐를 매수해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고, A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를 송금한다.

이외에도 수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전달한 사람들만 처벌받게 하는 범행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52%로, 총 1만 9,547 건에 달한다. 보통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고령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를 대상으로 대부분 범행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20대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특히 많다”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피해금액을 전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아 전달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해 보내라든가, 금을 매매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거나, 수금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서 20대들을 속여 돈을 전달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자신은 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으로 큰 금전적 이득을 본 것이 없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되고 수사 과정 중에 구속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0.34 ▲3.13
코스닥 862.15 ▲7.72
코스피200 371.04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386,000 ▼34,000
비트코인캐시 601,500 ▲500
비트코인골드 43,290 ▼110
이더리움 4,05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5,640 ▼10
리플 702 0
이오스 1,062 ▼1
퀀텀 4,82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48,000 ▲3,000
이더리움 4,05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5,720 ▼10
메탈 2,446 ▼18
리스크 2,660 ▼21
리플 703 ▲1
에이다 602 ▲1
스팀 36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64,000 ▼59,000
비트코인캐시 600,500 ▼500
비트코인골드 43,900 ▼460
이더리움 4,04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5,630 ▼30
리플 702 ▲1
퀀텀 4,835 ▲17
이오타 28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