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유책사유 입증을 위해 증거 확보와 신빙성 있는 진술 뒷받침 돼야

기사입력:2023-04-18 11:01:13
사진=강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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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이혼 연령은 50세로 월간 이혼 건수(2023년 1월 기준)는 7,251건이었으며, 연간 10만 1,673건(2021년)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간 이혼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0.73만 건 △2017년 10.6만 건 △2018년 10.87만 건 △2019년 11,08만 건 △2020건 10.65만 건 △2021건 10.17만 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2020년 5월 기준 총 이혼건수는 8,370건이었으며, 다소 주춤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 11월 기준 8,49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 통계청이 조사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이혼을 바라보는 인식도 과거와 달리 변화하는 추세다.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3.1%p 줄어든 27.1%를 기록했다. 동시에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18.7%로 1.9%p 상승했다.

우선 민법상 이혼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사이에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가정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에 근거하여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판결받아야 이혼을 할 수 있다.
이에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명시하였는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다.

한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해 주는 예외적 사유로는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확실함에도 복수심, 보복 등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세월이 지남에 따라 파탄 당시에 현저했던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더 이상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등이 있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특히 이혼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합의 해야 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양육권, 양육비 청구, 위자료, 상간자, 재산분할 같은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더욱 전략적인 소송 준비가 필요하다. 만약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협의가 불가한 상황이거나, 상대측의 재산 은닉, 증거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될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으려면 우리 법원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실무상 상대측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효력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 나가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만약 이혼 절차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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