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지현경 판사는 2023년 4월 6일 약 1년간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 받아 미신고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700만 원) 선고했다(2022고단4217).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C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 D 등으로부터 11만2520원을 받고 위 장소를 1박 2일 간 대여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9. 4.경까지 총518회에 걸쳐 위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총 매출액이 상당히 큰 점, 2022. 3.경 일부 호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으로 피의자 신문까지 받았음에도 2022. 9.경까지 다른 호실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받아 미신고 숙박업 벌금 700만 원
기사입력:2023-04-17 12:18: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07,000 | ▼2,061,000 |
비트코인캐시 | 713,500 | ▼6,000 |
이더리움 | 4,874,000 | ▼5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310 | ▲1,080 |
리플 | 4,651 | ▼120 |
퀀텀 | 3,302 | ▼5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37,000 | ▼1,998,000 |
이더리움 | 4,866,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340 | ▲1,210 |
메탈 | 1,111 | ▼12 |
리스크 | 633 | ▼5 |
리플 | 4,654 | ▼105 |
에이다 | 1,145 | ▼26 |
스팀 | 203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760,000 | ▼2,110,000 |
비트코인캐시 | 714,500 | ▼5,500 |
이더리움 | 4,878,000 | ▼5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380 | ▲1,170 |
리플 | 4,663 | ▼112 |
퀀텀 | 3,324 | ▼58 |
이오타 | 325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