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밀린 과거양육비까지 받아내는 방법

기사입력:2023-04-18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흔히 부모 자식간은 천륜이라고 하여 이혼으로도 끊을 수 없다. 따라서 이혼 후 한쪽만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해도 나머지 한 쪽이 부모로써 의무를 잃는 것은 아니다. 남은 일방은 '양육비 지급'을 통해 부모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률은 무려 80%에 달한다. 만약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이 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방식이다. 만약 비양육자가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담보제공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을 담보로 하여 법원이 이를 가지고 있다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이 공탁물을 받아 양육비를 대신하는 것이다.

길인영 이혼전문변호사는 "만약 소송을 통한 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통해 법원에 양육비 이행을 진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30일 이내의 감치명령까지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밀려있던 과거 양육비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지속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최근에는 신상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처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 정지 이외에도 출국 금지(6개월), 명단 공개(3년)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도움을 청해보길 바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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